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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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  • 입소대상

    -65세 이상 노인성질환(치매·중풍 등)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받은 어르신

    *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종류: 시설급여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-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- 급여종류: 노인요양시설 판정

  • 입소절차

    • 입소 상담

    • 입소 대기

    • 입소 신청

    • 입소 계약

    • 입소

  • 입소상담전화

    051) 310-7500
    051) 310-7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