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메뉴
ENTER INFO
HOME
입소안내
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-65세 이상 노인성질환(치매·중풍 등)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받은 어르신
*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종류: 시설급여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-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- 급여종류: 노인요양시설 판정
입소절차
입소 상담
입소 대기
입소 신청
입소 계약
입소
입소상담전화